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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실시 |
1. 명령진단 |
-중대재해(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된다)
발생사업장. 다만,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
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
-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명령을 받은사업장 -추락,폭발,붕괴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 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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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율진단 |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|
3. 진단방법 |
-진단분야(화공,기계,전기,소방등)별 점검팀 구성 *공정안전성 검토(P&ID) *현장위주의 실무진단 *설비성능확인을 위한 측정 및 검사 |
1.진단비용=진단일수*[직접인건비+직접경비+제경비+기술료] 2.위험도에 따른 사업의 종류 3. 1인1일 인건비 : 2021년 기술엔지니어 노임단가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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